현금·수당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대전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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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대전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수당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대전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본인 -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배우자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8만원 지급
- 문의처
-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