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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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라남도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 문의처
- 동구청/062-608-2723 · 서구청/062-360-7979 · 남구청/062-607-2743 · 북구청/062-410-6587 · 광산구청/062-960-8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