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의사상자 수당
인천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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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인천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440-2917 · 복지정책과/032-440-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