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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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
대상 연령
만 15세 ~ 90세
지역
인천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 연령 요건
- 만 15세 ~ 90세
- 지원내용
-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99-4119 · Sh수협은행/1544-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