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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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신혼집 마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대구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