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의료 서비스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대구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중 구 보건소/053-661-3826 · 동 구 보건소/053-662-3236 · 서 구 보건소/053-663-3169 · 남 구 보건소/053-664-6051 · 북 구 보건소/053-665-3252 ·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