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대구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45세
지역
대구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 연령 요건
- 만 18세 ~ 45세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