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대구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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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 연령
만 80세 ~ 120세
지역
대구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연령 요건
- 만 8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