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대구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 문의처
-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 ·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 ·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 ·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 ·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