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대구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대구광역시
신청 마감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문의처
-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 ·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 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 ·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 ·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 ·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 ·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 ·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