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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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ㅁ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이주비, 주거안정, 피해주택 수리·보수 등 경제적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지원 ㅁ 이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 대폭 완화 ㅁ 기존 이주비 지원은 종료하고,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으로 통합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부산광역시
신청 마감
2026.01.01~2026.12.31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