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을 통한 가계부담 감소 및 아동양육 지원
대상 연령
만 13세 ~ 18세
지역
부산광역시
신청 마감
신청불필요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연령 요건
- 만 13세 ~ 18세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 문의처
- 중구청/051-600-4355 · 서구청/051-240-4357 · 동구청/051-440-4354 · 영도구청/051-419-4381 · 부산진구청/051-605-4365 · 동래구청/051-550-4356 · 남구청/051-607-4355 · 북구청/051-309-4371 · 해운대구청/051-749-4355 · 사하구청/051-220-5664 · 금정구청/051-519-4364 · 강서구청/051-970-4394 · 연제구청/051-665-4364 · 수영구청/051-610-4351 · 사상구청/051-310-4364 · 기장군청/051-709-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