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부산광역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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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생계형 소형어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어업활동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부산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 문의처
- 수산정책과/051-888-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