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생활보조수당
서울특별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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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