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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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연령
만 80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 연령 요건
- 만 8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 ·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