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특별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건강권 회복 및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 · 종로구보건소/02-2148-3686 · 중구보건소/02-3396-6423 · 용산구보건소/02-2199-8103 · 성동구보건소/02-2286-7060 · 광진구보건소/02-450-1968 · 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 · 중랑구보건소/02-2094-0743 · 성북구보건소/02-2241-6014 · 강북구보건소/02-901-7774 · 도봉구보건소/02-2091-4522 · 노원구보건소/02-2116-4366 · 은평구보건소/02-351-8263 · 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 · 마포구보건소/02-3153-9048 · 양천구보건소/02-2620-3935 · 강서구보건소/02-2600-5979 · 구로구보건소/02-860-2040 · 금천구보건소/02-2627-2689 · 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 · 동작구보건소/02-820-9573 · 관악구보건소/02-879-7066 · 서초구보건소/02-2155-8133 · 강남구보건소/02-3423-7132 · 송파구보건소/02-2147-4898 · 강동구보건소/02-3425-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