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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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