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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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충청북도
신청 마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지원대상
-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 문의처
- 여성가족과/043-201-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