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여주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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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39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매년 8월 ~ 9월 중
- 지원대상
-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연령 요건
- 만 18세 ~ 39세
- 지원내용
-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887-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