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경기도 여주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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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여주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887-2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