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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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충청남도
신청 마감
없음
- 지원대상
-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 문의처
- 사회복지과/041-350-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