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양주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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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산모의 산후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 문의처
-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 ·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