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경기도 양주시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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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매년 1~2월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문의처
- 축산과/031-8082-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