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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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문의처
-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