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49세
지역
경상남도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연령 요건
- 만 19세 ~ 49세
- 지원내용
-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