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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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경상남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860-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