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경상남도
신청 마감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 문의처
-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