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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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5. 5. 8.)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사설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상남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