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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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상남도
신청 마감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 지원대상
-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 문의처
-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