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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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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상남도

신청 마감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연령 요건
만 0세 ~ 120세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문의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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