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경상남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