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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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국가보훈대상들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 연령
만 65세 ~ 120세
지역
경상북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 연령 요건
- 만 65세 ~ 120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분기별 지급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650-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