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경산시 보훈예우수당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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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경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경상북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상이·공로자 ㆍ본인 및 배우자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단, 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만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사망·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훈예우수당(10월 시행 예정) : 경산시에 주소를 둔 기존 대상자 연령제한 폐지 및 대상자 확대(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유족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보훈예우수당 - 지급금액 : 월 12만원 - 지급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조례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 확대, 지급액 인상, 연령제한 폐지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보훈예우수당(10월 시행 예정) - 지급금액 : 월 15만원 - 지급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