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상북도 상주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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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경상북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537-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