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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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인구증가 대책 추진 및 출생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상북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 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