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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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생 장려 시책의 하나로 영유아가정의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대상 연령
만 0세 ~ 2세
지역
경상북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연령 요건
- 만 0세 ~ 2세
- 지원내용
-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 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