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경상북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79-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