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빈집정비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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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라남도
신청 마감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지원대상
-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 문의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