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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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라남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360-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