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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당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운영

지원 금액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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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라남도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연령 요건
만 0세 ~ 120세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일반상해 사망 500만원 - 일반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30만원
문의처
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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