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화장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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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3-580-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