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