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현금·수당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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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지원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연령 요건
만 18세 ~ 44세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문의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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