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 지원대상
-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 문의처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