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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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 지원대상
-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 문의처
- 민원봉사과/063-320-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