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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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매년 3~4월 경
- 지원대상
-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 문의처
- 민원봉사과/063-320-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