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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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설, 추석 명절 전
- 지원대상
- ○ 결혼이주여성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 문의처
- 인구가족과/063-29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