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 지원내용
-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 문의처
- 성장전략실/063-54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