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결혼축하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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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대상 연령
만 19세 ~ 49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 연령 요건
- 만 19세 ~ 49세
- 지원내용
-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문의처
- 성장전략실/063-54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