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운영
지원 금액
이용권(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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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전국민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 문의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