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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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5급) 3000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 제외) 300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 일반상해 항목으로 보상 0 - 익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익산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300 - 익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익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500 - 익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