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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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매년 3월~5월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 문의처
- 농정과/063-454-2844